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해 kg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낮췄다.
-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고 상가임대차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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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LPG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다.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조치로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kg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낮췄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 포함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법정기념일로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교사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제헌절의 경우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가 도입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휴일에 다시 포함됐다.
대통령령안 중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5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했다.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에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 모두 14개 비용에 대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바꿨다.
또 영세 임대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비용 항목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사유와 후견인 역할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과 대응 현황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를 외교부가 보고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