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8일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위장전입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병원 갑질 관련 혐의는 각하 처분했다.
- 강 의원은 현재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2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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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강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및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과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아파트지만 강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은 해당 아파트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실거주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2023년 7월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당 병원은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병동 출입을 허용했지만 강 의원은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 처분됐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9일 열린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