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0일 대학 기숙사 확대를 위해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했다.
- 캠퍼스 내 기숙사 지정 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한다.
-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개정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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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를 늘리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은 대학 캠퍼스 내 설립된 기숙사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지으면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적용되며 추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해 현장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