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 영종구선관위가 29일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를 고발했다.
- A씨가 허위 경력 홍보물 6600부를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 허위 경력 현수막도 선거사무소에 게시해 선거법 위반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의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허위 경력이 담긴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우편 발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경력이 담긴 A 예비후보의 홍보물 6600부를 유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예비후보 등은 또 허위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해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과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를 비롯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범죄를 적발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