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도로공사가 30일 기흥휴게소 민자쇼핑몰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 평안세븐스마일이 토지사용료 미납으로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운영업체가 명도 거부하며 소송 준비 중에 5월 4일 영업을 멈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흥휴게소 쇼핑몰 결국 영업 중단
도공 "입점 상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임대휴게소는 정상 운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은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 운영업체가 한국도로공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예고하면서 쇼핑몰 영업이 멈춰섰다.

30일 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의 운영이 5월 4일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흥민자쇼핑몰은 운영업체(평안세븐스마일)에게 토지사용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운영업체는 시설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운영업체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해당 민자쇼핑몰 운영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납했으며, 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운영업체는 명도를 거부하고 입점 소상공인 모두에게 퇴거를 통보한 상태이며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 입점 업체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운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강제퇴거로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민자쇼핑몰의 중단과는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운영 중이다.

Q.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의 영업이 중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 운영이 5월4일 중단됩니다.
Q. 쇼핑몰 운영이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운영업체인 평안세븐스마일이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납해,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Q. 한국도로공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운영업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시설 명도를 거부하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입점 소상공인 모두에게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Q.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로 영업이 중단된 입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은 있나요?
A.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강제 퇴거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이번 민자쇼핑몰 사태로 인해 기흥휴게소 전체의 이용이 제한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민자쇼핑몰의 중단과는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