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 수도권·외국인·법인 농지 투기 집중 점검하고 불법 보유 강제 처분한다.
- 유휴농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해 농촌 소득 자산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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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넘어 농지 활용체계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집중 점검해 농지 투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유휴농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지를 단순 경작지가 아닌 농촌 소득·에너지 전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 농지 과열"…농지 투기 전면 조사 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대규모 농지 조사에 나선 것은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보다 투자·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올해 기준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평균 17만7000원으로 지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역별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례로 경기지역 농지 가격은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었다.

농업소득 대비 농지가격 배율 역시 경기지역은 134배로 일본(36.8배), 유럽연합(EU·13.3배)보다 월등히 높았다.
농식품부는 수도권 농지가 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농지 불법 보유와 투기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 약 115만헥타르(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농지를 우선 조사한 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취득자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과거 적발 이력 ▲기본조사 의심군 등 10대 조사군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88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조사원 채용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마련과 불법 투기 행정처분 강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직접 심층조사 참여를 맡기고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도 검토 중이다.
◆ "계도에서 강제 처분으로"…농지 규제 대폭 강화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 보유 적발 이후 처분 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성실 경작 시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재량 사항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적발 농지의 편법 매각 차단 장치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매각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단체에는 사실상 매각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처분명령 유예 농지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를 매년 점검·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명령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적발 이후 경작 시 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축소하고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농지 실태조사에서는 연평균 약 1만건의 처분의무와 1600건의 처분명령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 행정력 부족으로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5년 평균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91억원 수준이다.
◆ 유휴농지 '햇빛소득마을' 활용…농지 정책 방향 전환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속뿐 아니라 농지 활용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처분명령 대상 농지 일부를 공공이 직접 매입하고, 공공 비축농지를 2030년까지 3만1000㏊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이농 농지는 자경하지 않을 경우 전부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청년농·귀농인 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특히 일부 유휴농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농지를 단순 경작 대상이 아니라 농촌 지역 소득과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부담금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개발이익 환수와 농지 전용 압력 완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 거래 관련 세제를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보전 부담금은 제곱미터(㎡)당 5만원 상한과 공시지가의 20~30% 부과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 6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불법 임대차까지 포함하도록 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경지 복구 실익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징벌적 사후 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조사와 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정부 전담 인력 투입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불법 의심 거래 통보를 맡는다. 법무부는 특사경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세제·부담금 제도 점검에 참여한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