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7일 식약처 고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10곳에 추가 수사 착수 지시했다.
- 식약처가 6일 2차 단속으로 34개 업체 57건 적발 후 10곳을 고발했다.
- 경찰은 매점매석 물품 가액 추징 신청해 부당이득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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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단속에서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7일 공지를 통해 "6일 식약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을 추가 고발했다"며 "관할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결과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 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중 10개 업체를 이날 고발했다.
고발된 사건은 ▲경기남부청 3건 ▲서울청·경기북부청 각 2건 ▲부산·광주·충북청 각 1건이 배당됐다.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차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4곳은 지난달 27일 우선 고발했다.
경찰청은 식약처가 고발한 4곳을 수사했다. 사건은 인천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매점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물가안정법에는 범죄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