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7일 현장체험학습 간담회를 열었다.
- 학생·학부모는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교사들은 실질 면책과 민원 보호 없인 재개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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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사법 리스크·민원 부담에 현장 위축" 강한 우려
학생·학부모 "교육적 필요성 공감...안전 담보가 전제"
교육부 "면책 강화·업무 분담 개선 등 대책 5월 발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와 교사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한 논의의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교사들은 실질적 면책과 민원 대응 장치 없이는 재개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성화할지, 특히 법적·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지 논의했다.

학생들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놀이나 행사 차원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배움과 관계 형성의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 군은 "수학여행이 폐지되자 학생들의 원성이 컸다"며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는 현장체험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고 학생회장 최승헌 군도 "수학여행·소규모 테마여행은 협력과 단체 생활을 배우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며 "현장체험학습을 없애면 이미 개인화된 학교에서 화합의 기회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윤지 함께학교 운영지원단 소속 학부모 역시 "교과서 속 장소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값진 시간"이라면서도 "보내고 싶은 마음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있다. 줄이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안전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 교사들 역시 현장체험학습 자체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법적 책임과 민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봉구 울선 농서중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은 협력적 소통 및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지만 최근 사고와 판결로 '언제든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며 "안전교육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하고 각종 대응계획을 세워도 현장에서는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직 상실과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에선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갈지 말지·어디로 갈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인솔 교사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진은 안 된다"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면책 장치와, 교권 국가소송제 도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 지원을 해도 현장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이 자리는 수년 전부터 열렸어야 했지만 대통령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 발언 이후에야 마련됐다"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6시간 만에 2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96%가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는 '안전조치를 다 했을 때'라는 단서가 붙은 제한적 면책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천적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현장학습 전 '짝꿍 민원', 사진 장수·표정 민원까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이 쏟아진다"며 "이런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을 움직일 수 없다. 교육과정 편성권은 교사에게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현장체험학습 재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면책 기준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사의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등 종합 방안을 5월 중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또한 "교육지원청이 사전답사·계약·안전점검을 최대한 맡고 학교 교사는 교육적 기획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제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및 국가소송책임제 등에 대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길민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