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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코어위브의 눈부신 랠리, 실적 발표로 증명해야 할 순간 맞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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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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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위브가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인프라 수요 증가 속 성장성을 입증할 기회를 맞았다.
  • 올해 주가 78% 상승한 코어위브는 메타·앤스로픽 등과의 계약 체결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했다.
  •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가속화와 마진 개선, 활성 메가와트 증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5월 7일자 블룸버그 기사(CoreWeave's Stunning Rally Creates Prove-It Moment for Earning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인공지능 구동에 필요한 컴퓨팅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의 주가는 2026년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은 이 신흥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야심찬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 기회는 코어위브가 7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찾아왔다. 알파벳(GOOG)과 메타 플랫폼스(META) 등 AI 분야 최대 투자 기업들의 최근 실적은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끝을 모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NVDA)의 최신 칩을 갖춘 AI 인프라 접근권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은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코어위브 로고가 새겨진 대형 벽면 [사진=블룸버그통신]

글로벌 X ETFs의 테마 리서치 디렉터 테자스 데사이는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며 "코어위브에게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코어위브의 매출 가속화 추이, 연간 전망, 그리고 2027년을 앞둔 수주 잔고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어위브 주가는 올 들어 78% 올랐고, 뉴저지주 리빙스턴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2025년 3월 상장한 이후 무려 218% 급등했다. 최근 랠리는 약 한 달 전부터 본격화됐는데, 투자자들이 AI 투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코어위브가 메타, 앤스로픽(Anthropic PBC), 제인 스트리트 그룹(Jane Street Group)과의 계약을 잇달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코어위브 담당 애널리스트 36명 가운데 23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매도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다만 평균 12개월 목표주가 131달러는 6일 종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 왔음에도 그렇다.

월스트리트는 코어위브가 1분기 매출로 약 2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수준을 달성하고, 주당 손실은 1.20달러로 2025년 1분기의 1.49달러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어위브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약 6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최근 체결된 계약들로 미이행 계약 잔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아누라그 라나는 5월 4일자 보고서에서 "코어위브의 1분기 실적은 AI 컴퓨팅 수요 증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기 지출 필요성을 배경으로 아마존닷컴과 알파벳 구글의 호조를 반영할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신규 자금 조달 거래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2026년 매출 및 자본 지출 목표를 모두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매도 압력 우려도 존재한다. 코어위브 상장 이후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이 투자자들의 매도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 물론 하락 이후 주가는 빠르게 회복해왔다. 지난 2월에는 자본 지출이 예상을 웃돌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19% 폭락해 6개월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데사이는 "시장은 코어위브의 자본 지출 수준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는데, 만약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그에 걸맞은 매출 규모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 증가는 마진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다. 코어위브의 1분기 매출총이익률은 약 67%로 예상되며,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이 수치가 향후 분기에 걸쳐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탈 리아니 수석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120달러에서 140달러로 올리며 5월 5일자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마진 개선이 주가 추가 상승의 열쇠"라며 "연중 매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마진도 이를 따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들은 코어위브의 부채 증가 현황과 오픈AI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에도 귀를 기울일 전망이다. 오픈AI가 매출 및 이용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코어위브 주가는 지난주 약세를 보였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Freedom Capital Markets)의 기술 리서치 헤드이자 코어위브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가진 폴 믹스는 "모든 계약을 정크본드 금리로 계속 조달한다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며 "두 자릿수 이자율을 감당할 만큼 사업이 빠르게 성장해 현금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사의 지출 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믹스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코어위브가 해당 분기에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를 실제로 가동했느냐다.

그는 "결국 전부 이것 하나로 귀결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동 메가와트가 얼마였고, 2026년 3월 31일 기준 활성 메가와트는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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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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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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