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교육청이 8일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 상위법 불일치 정비와 회계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전자 보관 근거 마련과 예산 유연성 확대를 통해 교육 중심 운영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계 집행 자율성 확대 기반 교육활동 집중 지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회계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 전용 제한 항목에서 '시설비'를 삭제해 예산 운용의 유연성도 높였다.
특히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된 회계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매월 출력해 별도로 보관하던 현금출납부와 징수부, 지출부 등 각종 회계 장부를 K-에듀파인 시스템 내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 집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세공과금 등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 항목을 신설하고 학생회·학부모회 운영비를 '개산급' 지급 대상에 포함해 자치활동 예산 집행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높였다.
이상곤 전북교육청 예산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예산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가 교육활동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