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부터 경선 자격 박탈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무소속 출마 길을 열었다.
- 법원은 당의 일방적 자격 박탈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민주당의 항고와 불법 전화방 의혹 수사로 선거 막판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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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소속 출마의 길이 열렸다.
박 예비후보는 8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한 '경선후보자명단통보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무소속 출마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광양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결정에서 당의 일방적 자격 박탈을 당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예비후보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후보 선출 기회를 가졌음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박 예비후보가 실제 경선 투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또 민주당 당규상 후보 등록 무효에는 무소속·타 정당 출마 제한이 없는데 자격 박탈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상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항고 가능성과 함께 '불법 전화방' 의혹에 대한 수사·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법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양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정인화 후보, 조국혁신당을 탈당한 박필순 후보, 민주당을 탈당한 박성현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