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8일 사회연대금융협의회에서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 시중은행은 3년간 4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정책금융은 보증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한다.
- 신용정보원 DB를 고도화해 금융권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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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6500억원 사회연대금융 공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단순한 수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 시중은행은 향후 3년간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은 보증 한도를 높여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금융회사들이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에 치중해왔다"라며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흐르게 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사회연대금융'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마중물 확대… 신보 보증한도 '최대 7억'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규모를 기존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50%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마을·자활기업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2억 원씩 인상된다. 보증 공급 규모도 2030년까지 연간 3500억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출 외에도 출자, 제품 구매 등을 통해 119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상호금융은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이자 보전을 확대하고, 농협 등 타 상호금융권에도 기금 신설을 독려한다. 특히 개별 신협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 시 사회연대금융 분야 배점을 확대해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보 인프라 강화… 신용정보원 DB 고도화
지원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위해 정보 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기존에 제공하던 명칭, 번호 등 기본 정보 외에 △지역 △사회적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률 △주요 재무지표 등을 추가한 고도화된 DB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는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적시에 추진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