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안학교 교감 A씨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기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교감 직위 미부여와 해고가 공익신고 보복이 아닌 법령 개정 정원 축소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A씨 채용 서류 제출 거부로 해고됐으며 권익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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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익신고 이후 교감 직위를 박탈당하고 해고됐다며 보호조치를 요구한 대안학교 교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교감 직위 미부여와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법령 개정에 따른 정원 축소와 채용 서류 제출 거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립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초등학교 교감으로 임명됐다. 이후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B씨가 임명되자, A씨는 B씨가 초등학교 시간표를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다만 해당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A씨는 학교장과 교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공익신고를 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해당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대안학교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각각 교감을 둘 수 있었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전체 교감 정원이 1명으로 축소됐다.
학교법인은 기존 중·고등학교 교감인 B씨를 유지하는 대신 A씨에게 외부적으로는 일반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교감 대우를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자신의 직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 관련 서류 제출도 거부했다. 학교법인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후 공익신고를 이유로 협박과 직위 강등,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교감 직위 미부여와 해고 자체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역시 권익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감 정원 축소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법인이 B씨를 교감으로 유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해고 역시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 교감 직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원고가 채용 서류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교감 직위 미부여와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