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이 8일 필리핀에서 PCC와 경쟁법 집행 MOU 체결했다.
- 공정위는 EU 경쟁총국과 디지털 시장 규제 공조 방안 논의했다.
- 공정위는 케냐와도 7일 디지털 시장 법 개정 현황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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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과 필리핀 등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법 집행 및 디지털 시장 규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마이클 아기날도(Michael G. Aguinaldo) 위원장과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기존 기술지원 중심 협력을 제도적 협력 체계로 확대하고 향후 동남아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EU 경쟁총국(DG COMP)과 양자협의를 열고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과 경쟁법 집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양자협의에서는 먼저 공정위가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내부 신고 활성화,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경쟁법 집행력 제고 방안을 설명했으며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MA) 최신 동향과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해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 집행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일 케냐 경쟁당국(CAK)과도 양자협의를 개최해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