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고용노동부가 8일 3자 면담을 진행했다.
- 노사는 구체적 합의는 없었으나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 노사 협상은 비공개로 하며, 사측은 노조 집행부 등 일부를 형사 고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사 간 고소·고발전에 갈등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고용노동부가 8일 노사정 3자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노사가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향후 이뤄질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자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3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도출되진 않았으나 노사는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 노조도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점을 고려해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후 이어갈 대화는 노동부 권고를 수용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유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오늘 면담에서 합의를 이루진 못했으나, 앞으로도 노사간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만 오늘 면담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잠정 합의시까지 노사간 협의 내용은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을 추가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와 일부 노조원이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필수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조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일부 공정 작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보고 파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7일 배포한 '파업지침절차서'를 통해 파업이 제한된 작업을 담당한 작업자도 연차와 공휴일 근태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며 연차 결재 미승인이나 연차 반려 또는 시기변경권을 통보받더라도 노조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에 따르면 이에 가담한 조합원은 총 300여명에 달한다. 다만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노조법 38조 2항은 노동조합의 의무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는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라며 "쟁의 과정에서도 작업이 수행되어야한다는 내용이지 평상시 수준의 효율 100%, 무결한 작업 상태를 수행해야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