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김해시가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거래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집중 점검한다.
-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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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및 등록 취소 조치 진행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데이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 뒤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 결제 대비 불리한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위반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