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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유세장 앞 '후보 반대' 인쇄물…법원 "소형 소품 선거운동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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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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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A씨는 2025년 6월 1일 C 후보 유세 인근에서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다.
  • 헌재 결정 후 개정법상 소형 소품 선거운동 허용으로 제93조 적용 제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세장 인근서 'C 후보 징계·제명' 인쇄물 40분 게시…검찰 기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공선법 개정…소형 소품 규격 25㎝ 이내 허용
법원 "소형 소품 규격 해당…제93조 적용 범위서 제외" 무죄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형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상, 인쇄물 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일 오후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B당 C 대통령 후보자 유세 현장 인근에서 직접 제작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C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 세로 약 21㎝)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검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인 2025년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같은 해 6월 3일 사이에 C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나아가 설령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 하더라도 두 조항은 서로 다른 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제93조 제1항 위반은 여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역광장 유세 현장 인근에서 후보자 반대 인쇄물을 들고 있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장면을 일러스트 방식으로 구현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서울역 유세 현장 앞에서 한 유권자가 후보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과 함께 법원의 무죄 판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가 생성됐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된 공선법이 핵심 쟁점

재판의 핵심은 2023년 8월 30일(법률 제19696호)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의 적용 관계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이 선거운동기간 중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180일이라는 장기간의 규제기간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박탈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9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3호로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은 소형 소품 규격을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로 정했다.

◆ 재판부 "소형 소품 해당…제93조 적용 범위서 제외"

재판부는 A씨가 들고 있던 인쇄물이 가로 24㎝, 세로 21㎝로 소형 소품 규격(각 25㎝ 이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C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직접 진술한 점, 선거일 이틀 전 C 후보 유세 현장 인근에서 C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가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 소품을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상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처럼 두 조항을 별개로 해석하면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AI가 짚은 판결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어깨띠·손팻말·인쇄물 등 표시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후보자 등이 아닌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23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일정 규격 이하의 '소형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인쇄물이 단순한 '불법 게시물'인지, 아니면 개정법이 허용한 '소형 소품'에 해당하는지였다. 검찰은 기존 공직선거법 체계에 따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된 게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반면 법원은 개정법의 취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소형 인쇄물을 몸에 지니고 의사 표현을 한 행위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3조가 후보자 지지·반대 표시물의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다른 조항에서 허용한 방식까지 다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즉 제68조가 허용한 범위 안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제93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불법 게시로는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사진=뉴스핌 DB]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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