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가 11일 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유족 위로금 지급을 의결했다.
- 2017년 하소동 화재 희생자 29명 유족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29억원을 지급한다.
- 유족은 서류 제출로 신청하며 시가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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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9년만에 위로금 절차 마무리…유족 대표자 통해 일괄 지급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하소동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1억 원씩 총 29억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화재참사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도미에 따라 참사 발생 9년만에 공식 위로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사례와 희생자 유족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천시는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참사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쉽게 헤아릴 수 없다"며 "이번 위로금 지급 결정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