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다.
- 기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장관이 직접 명령하는 사상 첫 조치다.
- 차단 후 IP 변경으로 재운영 중이며 두더지 잡기 우려가 제기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긴급 차단에도 IP 바꿔 운영 지속하는 경우도 발생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뉴토끼'를 포함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사상 첫 긴급 차단 명령을 11일 내렸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했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을 문체부 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휘영 장관은 "불법 저작물로 인한 콘텐츠 피해가 엄청나다. 좀비들과의 끝없는 전쟁이다"라며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불법 사이트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악성 불법 사이트가 이름을 바꾸고 숨바꼭질을 벌여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신속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기존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까지 수주일이 걸렸다. 차단 요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야 했고,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2~3주나 소요됐다. 그사이 불법 사이트는 광고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는 무단 복제물에 노출됐다. 반면 긴급 차단은 심의 전 단계에서 즉시 발동되는 임시 행정 조치다.
한국 웹툰·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문체부와 업계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토끼'의 경우 서비스 폐쇄 전인 2026년 3월 기준 유튜브·구글·네이버 등 글로벌 플랫폼 바로 다음을 이을 만큼의 트래픽을 기록했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뉴토끼는 IP 도메인을 462회나 주소를 변경하며 10년 넘게 운영됐다.
◆ 긴급 차단이란 무엇인가: 2단계 시스템
이번 제도는 '긴급 차단'과 '접속 차단'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인 긴급 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체부 장관이 즉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차단 명령을 내리는 조치다. 단, 침해 사실이 명백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있을 것, 접속 차단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문체부 장관은 긴급 차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2단계인 접속 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차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다. 문체부는 심의 횟수를 주 8회 수준으로 늘리고 위원회 규모도 확대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본에 거점을 뒀다고 알려진 뉴토끼 운영자처럼 해외 서버 운영자에 대한 실질적 법 집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불법 저작물 홈페이지는 뉴토끼는 차단 하루뒤인 12일 낮12시 현재 IP 도메인을 바꿔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공조 없이는 차단·해제를 반복하는 '두더지 잡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긴급 차단 조치를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차단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의 신청 절차상 신청자의 인적 사항(성명·주소·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신원 노출을 꺼리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실제로 이의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긴급 차단은 '임시 조치'이지, 확정은 아니다.
사이트 폐쇄가 채증 불가로 법적 구제를 차단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사이트 폐쇄 유도가 창작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던 작가들이 사이트가 갑작스럽게 폐쇄되면서 도용 증거를 채집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 사이트 노출률을 5%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