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른바 '맥가이버 칼' 형태의 접이식 흉기를 갖고 있었으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