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별검사팀이 15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관저 이전 직권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로 소환했다.
- 김 전 실장은 21그램 업체 압박 여부 등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대부분 답변을 피했다.
- 종합특검은 예산 불법 전용과 21그램의 부당 계약·선급금 지급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준공검사 없이 14억 선지급…대통령실 지시 정황 확인
김오진·윤재순 조사 마친 뒤 비서실장 공모 여부 추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21그램을 공사업체로 선정하라고 압박을 받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여간 조사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를 압박해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인정하는지', '공사비 집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적 있는지'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등 부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해 이를 김 여사와 관계된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없이 14억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계된 21그램이 부당하게 계약을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된 업체로,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총괄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7일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종합특검은 "(공사비 관련)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전날까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안팎의 공모 정황과 구체적인 공사대금 집행·지급 경위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