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5일 비위 수사관 중징계시 수사업무 영구 배제키로 했다
- 수사경과 해제·재취득 제한 요건 강화하고 비수사부서 근무시 해제 기간도 조정했다
- 책임수사관 선발·교육·인센티브 확대해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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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과 취득자 교육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검토...시설 확충 준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수사관 비위 행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중징계자를 수사 업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등 수사 경찰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징계 처분에 따른 수사경과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경과 재취득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 수행한 경우 ▲직권남용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성 관련 비위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 행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수사경과가 해제되고 영구적으로 재부여가 제한된다. 경징계자는 수사 경과가 해제되고 5년간 취득이 제한된다.
수사관이 되려면 수사경과 선발시험을 통과해 수사경과를 취득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수사경과를 유지하려면 시험을 거쳐 갱신해야 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사실상 수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비수사부서에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수사경과가 해제되는 기간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수사경과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일부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발생해 수사 경찰 신뢰도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찰은 올해 개정된 규칙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 해제 심사를 하고 있다. 해제 심사는 대상자를 선정하면 시도청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수사경과 요건 강화는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경찰은 수사관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경과 시험에서 선발된 직원은 현재 총 6주 가량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는데 이를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경과 최고 자격인 책임수사관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팀장을 맡는 책임수사관에게 수당을 주는 방안을 주무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 경력 10년 이상인 수사관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매년 치뤄지는 선발 시험을 통과해야 경과를 취득한다. 이들에게는 시도청 수사팀장이나 경찰서 과·팀장 부임에 있어 우선권이 주어진다.
책임수사관 경과 취득은 시험 자체도 어려워 수사관 중에서 일부만 경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수사경과 취득자 수는 3만8625명이고,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549명이다.
매년 응시자는 1000명 안팎이지만 합격률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59명이 응시해 60명만 합격했다.
경찰은 책임수사관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는 책임수사관을 수사분야 동료강사로 별도로 선발해 예비수사관 교육에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