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선관위가 15일 기부 행위와 대리투표를 적발했다.
- 영양선관위는 후보자 배우자 A씨를 모자 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 영덕선관위는 당비 제공과 경선 대리투표 3명을 고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관련 부정 투표와 기부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경북선관위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영양군선관위는 전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선거구민 6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명 등 총 7명에게 개당 1만 5000원 상당의 모자를 각 1개씩 7개(총액 10만 5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내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영덕군수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관련 당비를 제공하고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영덕선관위에 따르면 A(80대)씨와 B씨(70대)를 제3자 기부 행위 혐의로, 또 당내 경선 투표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C(70대)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영덕군수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5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와 다른 경선선거인 1명의 휴대전화로 대리 경선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정 정당 당원 모집 중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5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영덕군수 선거 당내 경선 당시 다른 경선 선거인 1명의 휴대전화로 대리 경선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