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고속도로 오진출 통행료 이중부과 문제가 10월부터 개선된다.
-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동일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차량은 기본요금 900원이 자동 면제된다.
- 연 3회로 횟수를 제한해 오·남용을 막고, 연간 약 750만건·68억원 규모의 오진출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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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용인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고속도로 오진출 시 통행료 이중부과 문제가 개선된다. 고속도로 진출로를 잘못 빠져나와 다시 진입했을 때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부과했던 문제가 올해 10월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진출한 후 동일 IC로 재진입하는 경우 요금이 재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에서 짧은 시간(15분) 내 동일 IC로 재진입한 차량은 연간 약 800만 대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착오 진출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이중 지불되는 기본요금은 연간 약 70억~8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손 의원은 "불과 몇 분 만에 회차해 되돌아왔을 뿐인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상식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수십억원의 통행료 이중 부과도 문제지만, 오진출 시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올해 1월)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올해 2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손 의원실과의 협의까지 마쳤다.
개선안의 핵심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후 동일 요금소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시스템의 도입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으로 한정되며,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횟수는 연 3회로 한정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 중 연 1~3회 재진입 차량이 전체의 90.2%를 차지하는 만큼, 실제 착오진출 운전자 대부분이 기준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손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오진출한 운전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면제·차감되는 시스템으로 도입돼 제도의 편의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약 68억원 규모의 오진출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개발 및 점검을 거쳐 올해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권익위도 이에 대한 공식 권고를 예정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손 의원은 "실수로 오진출 했는데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야했던 불합리함이 바로잡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