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복지위가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 의료기사의 가정·시설 방문 서비스 허용이 쟁점이 됐다
- 의료사고 책임 논란 속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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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의견 반영해 수정 제안
의료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에 발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됐지만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해 추진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 재활 등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된다.
발의된 개정안 초안에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이 반드시 의사와 같은 공간 내에서 상주하지 않아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가 처방전이나 의뢰서를 써주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남 의원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의료기사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등은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도 우려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면허 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권한이 확대되면서 의료기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 '지도에 따라'로 수정했다. 해당 문구를 기반으로 의료기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의료기사는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과 함께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끝내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견이 있어 통과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