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 종합특검이 22일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심사를 했다.
- 세 사람은 2022년 관저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 특검은 구속 후 예산 전용 과정의 윗선 관여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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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윤재순 "소명하겠다"…혐의 질문엔 침묵
종합특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의혹 해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이날 구속심사를 받았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전 차관을 시작으로, 오후 1시40분 윤 전 비서관, 오후 4시께 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3시4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관저 이전 공사에 행정안전부(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했는지',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보다 견적비가 높았는데 별도 검증 절차는 없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앞서 오후 12시40분께 출석한 윤 전 비서관도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지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차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세 사람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등을 불법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1그램이 당초 계획된 예산을 크게 웃도는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견적 금액 지급 과정에서 관저 공사와 무관한 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을종 특검보는 이날 구속심사 전 취재진에게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오늘 심문에 있어 최선을 다해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예산 전용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