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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원유·원료 조달 다변화...美 원유·호주산 대체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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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26일 중동 리스크 대응 위해 비중동 원유·나프타 대체품 도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미국산 원유는 FTA 직접운송 특례로 서류 부담을 줄이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석유제품 분류로 비축의무 없이 연 250만톤 확보를 기대한다
  • 말레이시아산 원유 CO 발급기간 단축 협의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지만 실제 도입 확대는 가격·운송·행정 협조 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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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접운송 특례 신설...원유 FTA 활용 부담 완화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비축의무 없이 즉시 투입
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 발급 단축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천연가스액(NGL) 등 나프타 대체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 대책을 내놨다.

직접운송 입증 부담을 낮추고 품목분류 절차를 신속히 결정해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유와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26일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원유 직접운송 인정 특례 신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품목분류 신속 결정,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간 단축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에 대응해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연간 최대 3300만배럴 규모의 도입 확대를 지원한 바 있다.

캐나다산 원유 도입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원유 성상과 국내 정유설비 적합성이 있다. 캐나다산 원유는 고점도·고유황의 초중질유로 단독 정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산 경질유 등과 혼합하면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져 기존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의 원유 직접운송 인정 특례 적용 예시. 미국산 원유가 제3국을 경유하거나 다른 국가 원유와 함께 운송되는 경우에도 선박위치정보(AIS)와 원유 계측 데이터 등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이 가능해진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2026.05.26 jongwon3454@newspim.com

◆ 미국 원유 직접운송 특례…FTA 활용 장벽 낮춘다

우선 관세청은 미국산 원유 수입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자유무역협정(FTA) 직접운송 입증 부담을 낮춘다. 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운송이 확인돼야 적용된다.

그러나 미국산 원유는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거나 다른 국가 원유와 함께 운송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운송 요건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기존에는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갖춰야 해 정유업계의 실무 부담이 컸다.

이번 특례는 기존의 서류 구비 중심 판단을 실질 운송 여부 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유업체들은 앞으로 경유국 세관 서류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선박위치정보(AIS),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해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 정유사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4건, 400만배럴에 대해 직접운송을 입증하지 못해 FTA 관세 혜택을 포기했다. 이날 한 정유사 관계자도 "직접운송 입증 부담으로 인해 놓치는 원유가 많았는데, 이번 특례로 미국산 원유 도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직접운송 특례가 미국산 원유뿐 아니라 향후 중동 이외 지역에서 중질유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산 원유 수송선이 중질유 생산국을 경유하며 중질유를 추가 선적하더라도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6.05.26 jongwon3454@newspim.com

◆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즉시 투입…연 250만톤 확보 기대

석유화학업계의 나프타 대체 원료 확보도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이다. 관세청은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을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신속히 품목분류 결정했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주로 원유로 분류돼 왔다. 원유로 분류되면 비축의무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에 부담을 느껴 왔다. 자유무역협정 비체결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석유제품으로 분류돼 비축의무 없이 수입 즉시 공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나프타 함량이 80~90% 수준인 고품질 원료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석유화학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50만톤의 대체 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주사기, 종량제 봉투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다. 중동산 원유와 기존 나프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체 원료 도입이 확대되면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실제 도입 확대 여부는 호주산 물량의 가격 경쟁력과 운송비, 장기 공급계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수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실제 조달 결정은 시장 여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 CO 단축 협의…실제 도입 확대는 변수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를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CO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걸려 수입업체가 우선 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였다.

환급 전까지 자금이 묶이면서 수입업체들은 말레이시아산 원유 구매에 부담을 느껴 왔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원인을 확인하고 발급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이 지원책은 상대국 행정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실제 개선 시점은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관세행정이 단순한 통관 절차를 넘어 공급망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초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경제안보품목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 긴급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곧바로 국내 석유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제유가와 환율, 정제마진 등 가격 결정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행정 지원이 원유·석유화학 원료 도입 과정의 행정 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있다. 실제 조달처 다변화는 가격 경쟁력과 운송 여건, 국내 설비 적합성, 상대국 행정 협조 등이 맞물려야 가능한 만큼 향후 업계의 실제 도입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대전청사 [제공=관세청]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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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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