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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두 삼성] AI 시대, 대기업은 왜 '노노 갈등'에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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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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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가 27일 DS·DX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로 임단협을 둘러싼 '노노 갈등' 확산을 겪고 있다.
  • DS 실적 편중 속 DS 중심 성과보상 체계에 대한 DX 부문 불만이 법적 대응으로 비화하며 노조 내부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 AI 호황으로 사업부별 수익성 격차가 구조화되면서 삼성뿐 아니라 대기업 전반에 '회사 대 노조'를 넘는 새로운 노동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적 양극화에 대기업 내부 균열 확산
주도권 경쟁 아닌 보상 구조적 충돌
회사 대 노조 넘어 내부 형평성 과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금협상 갈등이 단순 노사 문제를 넘어 사업부 간 '노노 갈등'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과 스마트폰·가전 담당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간 성과 보상 격차가 커지면서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DX 부문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낸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동행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사진=뉴스핌DB]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DS 부문 중심으로 설계된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DX 구성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57조2328억원 가운데 약 94%인 53조7000억원이 DS 부문에서 발생한 반면 DX 부문은 3조원 수준에 그쳤다. DS 중심의 특별성과급 체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DX 구성원 사이에서는 "같은 삼성전자인데 사업부에 따라 보상 체계가 지나치게 달라진다"는 불만이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주도권 싸움도, 노선 갈등도 아니다…"사업부 구조가 충돌했다"

재계에서 이번 사태를 이례적으로 보는 이유는 갈등의 성격 때문이다. 과거 복수노조 간 갈등은 대부분 교섭 주도권 경쟁이나 노조 운영 방향 차이에서 비롯됐다. 조합원의 이해관계보다 노조 지도부의 전략과 방향성이 충돌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이번 갈등은 노선과 전략이 아닌 사업부별 실적과 보상 구조의 차이가 직접 충돌 요인이 됐다. 구성원 개개인이 체감하는 보상 현실의 차이가 노조 내부 균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갈등과 다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전통적인 임단협은 회사 전체를 단위로 임금 인상률과 복지 수준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사업부별 실적 격차가 커질수록 회사 평균으로 수렴되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갖는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좋은 사업부 구성원은 평균에 묶이는 것을 손해로 느끼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 구성원은 격차 자체에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다. 결국 어느 쪽도 협상 결과에 만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가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모순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노조 내부에서 "우리는 왜 저쪽만큼 못 받느냐"는 질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순간 연대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삼성전자 직원 A씨는 "성과급 재원 자체가 사업부별로 다르게 설계돼 있어 한 회사 안에서도 구성원이 체감하는 보상 현실은 사실상 별개 회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만의 문제 아니다…AI 시대, 대기업 노동 갈등 구조가 바뀐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AI 시대 대기업 노동 갈등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본다. AI 전환 이후 반도체·AI 인프라 사업은 수요 폭증에 힘입어 고수익 구조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가전·전통 제조 사업은 시장 성숙과 경쟁 심화로 수익성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사업부별 시장 환경과 수익 구조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이해관계 역시 분리되는 모습이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대기업일수록 이 같은 균열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주목할 점은 이 같은 갈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AI 인프라 투자가 장기화되면서 반도체·데이터센터 관련 사업과 전통 완제품 사업 간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부별 성과 연동 보상 체계를 강화할수록 내부 형평성 문제는 더 자주, 더 첨예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성과주의를 강화하면 사업부 간 격차가 커지고, 평균으로 맞추면 고실적 사업부의 불만이 커지는 딜레마에서 기업들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성과급 재원과 조직 간 형평성을 둘러싼 내부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예고된 측면이 있다. AI 시장에서 사업별 성장 속도 차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수록 기존 '회사 대 노조'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부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부별 성과 연동 보상 체계가 정착될수록 이런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형평성 설계가 노사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경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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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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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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