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8일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강화했다.
- 허가 요건에 자본금 30억원과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담았다.
- 기존 업자는 3년 유예를 주고 8월 법개정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직원·보안설비 등도 요건 강화, 다른 업무 겸직 금지
기존 업체 3년 유예, 전환 계획 없으면 6개월 내 채권 정리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요건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911개사가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계를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건전한 지배구조 및 영업 방식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허가 요건으로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 계획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전문성 등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 요건을 도입한다.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이 위탁이 아닌 매입 후 추심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임직원과 물적 설비 요건은 강화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포함, 보안설비 등 갖춰야
우선 강제집행 등 법조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임원 뿐 아니라 직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경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신용정보법 등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 경과 등의 요건을 두기로 했다.
다수 채무자의 연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것도 고려해 고정사업장을 가추고, 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부수 업무로 영위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대부업)은 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 다단계판매업 등을 제외하고 겸영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이었으나 향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다만, NPL(부실채권)유동화업무 등 매입채권추심업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업무는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 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업무(담보 부동산 취득,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인수 등) 등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채권추심업-매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가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매입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뿐 아니라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관련 사항을 업무에 내재화해야 한다.

◆기존 업자는 3년 유예 부여, '금융회사 50% 출자요건' 미적용
금융당국은 업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매입추심업자를 위한 유예기간도 뒀다. 법 개정 이후 새로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영을 영위하면서 새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허가요건 중 '금융회사 50% 출자요건'은 미적용되며, 유예기간 중 등록유효기간 만료 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록 유효기간은 유예기간 종료일로 하도록 했다.
단, 대출업무·대부중개업 겸업 금지는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도 법시행시 바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전환 계획이 없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보유채권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질서있는 퇴출을 유도하며, 허가 취득 없이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보유 연체채권은 등록만료 시점부터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매입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