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8일 교사 안전사고 면책 확대 등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팀·변호사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수사 지침 정비와 지침 개편으로 실질 보호를 강화해 내년 신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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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후 지원서 수사 초기 지원으로 법률지원 체계 전환
"면책 범위, 유사 법률보다 포괄적 수준…현장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 조사나 검찰·법원 절차 초기 단계부터 교사를 지원하는 법률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대책만으로 현장체험학습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법 개정과 수사 지침 마련을 통해 교사들이 제도가 실제 보호 장치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돌려주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대응하는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최 장관은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은 신속히 정리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교사가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적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곧바로 현장체험학습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 장관은 "조치 발표 하나로 2학기부터 선생님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가는 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과 수사 지침 마련을 통해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기존 교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도 교원 보호나 민원 대응 관련 조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는 10월 29일부터 민원 대응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는 만큼 기존 권고 수준보다 강한 점검과 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사 면책 범위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방식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학교 안전사고는 교사가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감독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차이가 있다"며 "특례법 형태로 중과실 사유를 열거하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우려도 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럼 명확한 중과실 사유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고의는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위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특정 행동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판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안전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려 한다"며 "체험학습 사전, 진행 중, 사후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지침에 담을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원보호공제사업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안전사고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에서 교사가 경찰 조사나 검찰·법원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시작 단계부터 밀착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에 대해 "과거에는 지침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작은 과실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도 수사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준비하면서 소방 활동, 경찰관 직무집행, 응급의료, 의료분쟁 등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유사 법률과 비교해도 이번 안은 면책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