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교육부 "체험학습 위축, 단기 회복은 어려워…교사 면책 범위 더 포괄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교육부가 28일 교사 안전사고 면책 확대 등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팀·변호사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수사 지침 정비와 지침 개편으로 실질 보호를 강화해 내년 신학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교사 면책범위 확대
소송 이후 지원서 수사 초기 지원으로 법률지원 체계 전환
"면책 범위, 유사 법률보다 포괄적 수준…현장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 조사나 검찰·법원 절차 초기 단계부터 교사를 지원하는 법률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대책만으로 현장체험학습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법 개정과 수사 지침 마련을 통해 교사들이 제도가 실제 보호 장치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돌려주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대응하는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최 장관은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은 신속히 정리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교사가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적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곧바로 현장체험학습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 장관은 "조치 발표 하나로 2학기부터 선생님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가는 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과 수사 지침 마련을 통해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기존 교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도 교원 보호나 민원 대응 관련 조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는 10월 29일부터 민원 대응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는 만큼 기존 권고 수준보다 강한 점검과 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사 면책 범위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방식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학교 안전사고는 교사가 직접적인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감독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차이가 있다"며 "특례법 형태로 중과실 사유를 열거하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우려도 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럼 명확한 중과실 사유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고의는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위해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특정 행동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로 판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안전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려 한다"며 "체험학습 사전, 진행 중, 사후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지침에 담을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원보호공제사업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안전사고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에서 교사가 경찰 조사나 검찰·법원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시작 단계부터 밀착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에 대해 "과거에는 지침의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작은 과실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도 수사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준비하면서 소방 활동, 경찰관 직무집행, 응급의료, 의료분쟁 등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유사 법률과 비교해도 이번 안은 면책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