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재취업 지원 의무사업장 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재취업 지원 의무 대상을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힌다.
- 근로자가 원하는 재취업 서비스를 선택하면 사업주는 시간조정·비용지원만 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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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운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서비스 운영 사업장을 내년 하반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 300인 이상으로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는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알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중견·중소기업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재취업 지원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으로, 20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취업 당사자인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는 방식도 다양하게 인정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참여자 중심 재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조정·단축 및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 재취업 지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게시됐다.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은 국민이라면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