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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없는 20.79] ① 전쟁추경이 소환한 교육교부금 '50년 구조'…개편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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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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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 추경 편성을 계기로 내국세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교부금과 1인당 교부금이 크게 늘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재정 경직성과 효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정부는 내국세 연동 축소, 지방교부세와 통합 배분, 사용처 확대 등 개편안을 검토하는 반면 교육계는 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 90만명 줄어들 때 교부금 30조 증가
교육감 후보 현금성 공약…교육재정 여유 논란
세수 연동 폐지·지자체 통합배분·사용처 확대 대안
"경직성 해소와 효율화가 핵심" 지적도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교실 예산으로 불통이 튀었다.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파장이 초·중·고교 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로 옮겨 붙었다. 

쟁점은 교육교부금 구조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유효하냐는 것. 현 정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초·중·고 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공급망 안정 등 긴급 대응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재원을 전쟁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은 초·중·고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수당과 교육 바우처 등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재정만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I 일러스트=김범주 기자]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진행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초·중·고 교육재정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의 효율화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 논의의 핵심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 55년 유지된 교육교부금 제도, 경직성 논란 반복

교육교부금은 1971년 의무교육 등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내국세의 11.8%로 출발한 교육교부금은 교육재정 부족과 제도 개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보전 필요성 등을 반영하면서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법정교부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경직성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세수가 늘면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추경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산업전환, 청년 실업 대책, 지역소멸 대응, 복지 등 국가 재정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만 법정비율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구조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부가 5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 개선 없이 단순 감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예산은 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쓸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교육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는 512만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0만명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약 30조원 늘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716만원에서 1412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에서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액 93조708억원 중 인건비 총액은 58조5047억원으로 62.8%를 차지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과 기본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량성 예산은 크지 않은 셈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논의는 세수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올해 1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6·3 지방선거에 현금성 지원 공약, 개편론 힘 실리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도 교육교부금 개편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학생수당, 교육 바우처, 교육펀드 등의 재원이 교육교부금과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당국의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교육교부금 개편은 크게 3개 방향이 거론된다. 우선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적정한 학생 1인당 교육지원 단가를 정해 교육재정 수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매년 정부가 산정한 교육재정 수요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행 자동배분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다. 다만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교육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통합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지자체에 총액을 배분하고 교육, 의료, 복지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나눠 쓰도록 하는 방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넓히는 방식이다. 초·중등 중심 예산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운영 중이지만, 적용 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이고,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거와 다른 교육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고 반박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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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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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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