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무역 대표단이 1일 인도 방문해 나흘간 잠정 무역 협정 세부안을 협상했다
- 인도는 7월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 전 협정을 마무리해 무역법 301조 추가 보복 관세를 피하고 18% 관세율을 확보하려 한다
- 전문가들은 미국의 301조 위협을 통한 과도한 양보 요구에 인도가 일방적 합의를 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협상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1조 관세가 더 높다...인도,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협상 최종 타결 의지"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다. 지난 2월 기본 틀에 합의한 잠정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방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글로벌 관세 시한 만료 예정일인 7월 24일 전에 최종 협상이 타결되면, 인도는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보복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와 인도 통신사(PTI) 등에 따르면, 브렌던 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남·중앙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자 수석 협상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은 이달 1일 인도를 방문한다. 미국 대표단은 4일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다르판 자인 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인도 대표단과 회담할 예정이다.
인도 상공부는 "양측은 잠정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시장 접근·비관세 조치·관세 및 무역 촉진·투자 촉진·경제 안보 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양자 무역 협정(BTA)을 위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단의 6월 방문은 인도 대표단이 지난 4월 말 미국을 방문한 지 약 1달여 만이다. 당시 양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뒤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와 미국은 1년여의 오랜 협상 끝에 지난 2월 7일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했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인도 대표단은 이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대표단과 무역 협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미 직전인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판결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인도 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취소됐다.
미국은 현재 인도산 제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150일 동안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글로벌 관세가 끝나는 7월 24일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역법 301조가 발동될 경우 현재 적용 중인 10%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지난 2월 잠정 합의했던 미국의 대인도 관세율(18%)에 합의할 경우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측 관계자는 "지금 협정을 체결할 때의 이점은 인도가 301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라며 "(인도에 대한) 관세는 18%로 유지되겠지만 301조를 위반하고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관세는 협상된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BS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양측은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에 근접했다"며 "미국의 디지털 무역 관련 우려 사항 중 일부도 잠정 합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 설립자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그러나 인도가 301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301조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세워 인도에 과도한 양보를 강요하고자 한다면 인도는 저항해야 한다"며 "제안된 합의안에 따라 인도가 지불해야 할 대가, 즉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규제 완화·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미국의 경제 우선 순위와의 일치·5000억 달러(약 756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 구매 등은 301조 관세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수주 내에 타결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보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를 방문해 "(양측은) 최종 세부 사항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고, 세르지오 고르 주인도 미국 대사 또한 지난달 28일 "(협정 체결까지) 단 1%만 남았다"고 밝혔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