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 유 후보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관위는 재산 정정 공고를 결정했다
- 인천경찰청은 선관위 고발 건을 기존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 사건과 병합해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유 후보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유 후보가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재산 상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의 '재산 정정 공고'를 결정했다.
정정 공고에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은 기존 4억3988만원이 아닌 약 5억1857만원으로 유 후보 재산액 합계(가족 재산 포함)는 18억4472만원이 아닌 약 19억2297만원으로 기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을 허위 사실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인천시선관위의 유 후보 고발건을 먼저 유 후보 부부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대에 배정, 병합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