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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자동차 줄인다…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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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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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4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개정안을 공포했다
  • 9월 1일부터 전 차량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과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의무 점등된다
  • 첨단조향·비상자동정지 기준 신설하고 중대형 화물·특수차 후부안전판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차 적용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기준도 개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전기차의 회생제동 작동으로 차량이 감속할 때 제동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규칙 주요 개정안 관련 이미지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오는 9월 1일부터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경우 주변 차량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되도록 하는 기능을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가 포함된다. 의무 적용은 시행일인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정된다.

전기차의 감속 상황을 뒤차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동등 기준도 개선된다. 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이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1.3㎨의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공포 후 시행된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신설된다. 공장과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도 새로 생긴다. 이 기준 역시 공포 후 시행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차를 뒤따르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할 경우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했다.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기존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했다.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의무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가 핵심입니다.

Q.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 일반 자동차에 의무 적용됩니다.

Q.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임의로 끌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야간에 고속도로 등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면 주변 차량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되도록 했습니다.

Q. 전기차 제동등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전기차에서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1.3㎨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중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 속도가 줄어들 수 있어, 뒤차가 감속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Q.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A.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이 기존 10톤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디는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추돌 충격을 받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 기준도 기존 400mm에서 300mm로 줄어듭니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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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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