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경찰청이 4일 지방선거 선거범죄 3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도 적발됐다
- 경찰은 공소시효 6개월을 고려해 향후 4개월간 선거사범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종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33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사례도 확인됐다.
세종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0건, 33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시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에 착수했다. 이어 3월 중순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했다.
단속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흑색선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금품 제공 및 수수 관련 위반이 10명(30.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인쇄물 배부 관련 위반이 5명,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이 1명, 기타 선거법 위반이 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혐의자 12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청은 앞으로도 선거범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향후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공소시효 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