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5일 제9회 지방선거 경기도 선거사범 633명을 적발했다
- 금품수수 286명·흑색선전 155명 등 다수 위반이 발생했다
- 경찰은 2명을 구속하고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엄정 수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내 선거사범이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 폭력 혐의를 받는 2명을 구속하소 3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5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633명이다.

경찰은 이 중 사안이 무거운 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54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 혐의가 286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가 155명(23%)으로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의 경우 오프라인 유포가 86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유포(69명)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선거 폭력' 혐의 29건, '공무원 선거 관여' 혐의는 28건이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선거운동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달 12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ml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구속자 B씨는 지난달 29일 평택시 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피켓을 밀쳐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폭력으로 단속된 또 다른 27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도경찰청과 관내 32개 경찰서에 총 188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해 왔다.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를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했다.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12월 3일)인 점을 고려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