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 장기방치차·대포차·불법튜닝차·번호판 훼손차·미신고 이륜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 경남도는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홍보로 교통안전 강화와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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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조성 위한 도민 협조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고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5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이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 등이다.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 가림·오염·훼손 차량, 미신고 이륜차도 포함된다.
도는 시군별 전담 처리반을 구성해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기간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예방 홍보를 병행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