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0일 광역처리시설 반입규정을 도입했다.
- 배출사업자와 시가 직접 계약해 관리체계를 바꿨다.
- 2027년 시행, 체납 방지 보증보험은 2028년 확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반입규정을 도입한다.
시는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규정'을 제정·고시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자와 시 간 직접 계약 방식으로 반입체계를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백화점, 종합병원 등 하루 평균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간 시는 수집·운반업자의 반입 차량을 지정·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으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직접 관리와 수수료 체납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 규정은 매년 반입계약 의무 체결을 핵심으로 한다. 반입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와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
반입계약을 통해 폐기물 반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제도화했다.
시는 지급보증보험 의무화를 통해 수수료 체납에 따른 재정 손실을 줄이고 세입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광역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지급보증보험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반입 기준 준수 여부와 수수료 납부 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위반 시 반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반입 결정권과 성상 관리 권한을 시에 명확히 귀속시켜 제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반입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관리와 자원순환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