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엔터사·플랫폼 24곳의 케이팝 유료 팬클럽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 중도 탈퇴 시에도 위약금·이용액 공제 후 잔액 환불, 서비스 중단 사유 구체화·중대한 변경 개별통지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됐다.
- 계약 해지·이용제한·게시물 삭제·개인정보 제공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을 삭제해 이용자 보호를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비스 중단·게시물 삭제도 사전통지 강화
엔터사 18곳·팬덤 플랫폼 6곳 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케이팝(K-POP)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 시 잔여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제한, 사업자 책임 면제, 이용자 권리 제한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 등 팬덤 플랫폼 6곳이다.

공정위가 시정한 약관은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다. 세부 유형으로는 환불 제한, 사업자 원상회복 의무 경감, 법률상 책임 배제, 서비스 변경·중단, 부당한 계약 해지·이용 제한, 일방적 게시물 삭제, 개별통지 없는 의사표시 의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보관기간 포괄 규정 등이 포함됐다.
◆ 팬클럽 혜택 이용해도 잔여 금액 환불
가장 큰 변화는 환불 기준이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는 팬클럽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멤버십 전용 콘텐츠 열람, 선예매 기회 등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을 전면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사실상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낳아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팬클럽 유료 멤버십은 아티스트 활동 계획과 연계돼 혜택이 정기적·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 가입 시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도 탈퇴와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7일이 지났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한다.
위약금은 통상 가입비의 10%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용금액은 혜택별 금액이나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최종 환불액 계산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서비스 중단 사유 구체화...중대 변경은 개별통지
서비스 변경·중단 관련 약관도 손본다. 일부 사업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와 관계없이 공지만으로 서비스 변경·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중단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사전 개별통지를 통해 권리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변경·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친다.
멤버십 갱신 취소 관련 약관도 시정된다.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가 멤버십을 갱신한 뒤 결제를 취소하면 갱신 대금만 환급하고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앞으로는 갱신 이전 멤버십의 남은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바뀐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 게시물 삭제·계약 해지도 절차 강화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조항도 개선된다. 일부 플랫폼은 '회사의 합리적 판단'처럼 모호한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유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했다. 사전통지 없이 계약 해지나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나 이용 제한은 고객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사업자들은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나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게시물 삭제 관련 약관도 바뀐다. 일부 사업자는 '회사 지침 등 위반'처럼 포괄적인 사유로 팬 커뮤니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삭제 사유가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돼야 하고, 불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이의제기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방치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조치 이후에는 회원에게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약관 변경을 공지만으로 갈음하고 이용자가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개선된다. 중대한 약관 변경은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보관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시정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약관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최근 케이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