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학생 의견수렴 의무화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교총은 학생 의견 청취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데 일괄 의무화하면 학교 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교원 행정부담만 늘린다고 주장했다.
- 또 학교급별 발달 차이와 전문적 안건 특성을 무시한 규제라며, 정책을 전면 유보하고 교권 보호 대책부터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적 참여 부추기고 교원 행정 부담만 키울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수렴 의무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법령으로 일괄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 자치의 취지를 흔들고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자치활동을 보호·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교총은 "제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의견수렴을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학교급과 지역 여건,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학생 참여 방식도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의견이 실제로 배제되거나 묵살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실태 진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제도 개선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확인된 뒤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라는 취지 자체는 필요하더라도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마다 기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학생 참여가 자발적 자치활동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참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급별 발달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자치 역량과 정서 발달 단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의 성격도 문제로 꼽았다. 교총은 "예·결산, 시설 안전관리, 행정조직 운영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전문적 사안도 적지 않다"며 "모든 안건에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면 설문조사와 회의가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그 부담은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의 한계와 늘어나는 행정 업무로 교사들이 수업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공개용 서류 생산자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 법제화나 실효성 있는 민원 대책 등 본질적 과제는 외면한 채 또 다른 규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 현장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의무화 정책 추진을 전면 유보하고 현장의 애환과 학교 자율 경영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실태 점검부터 다시 시작하고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 대책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