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에서 11일까지 구급대원 폭행이 6건 발생해 지난해 연간 수준에 도달했다
-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은 30건, 피해 대원은 42명으로 대부분 주취자가 가해자였다
- 충남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경찰 공조·영상증거 확보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남소방 "선처 없다…끝까지 형사처벌"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충남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42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6월 초 기준 6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응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행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체 사건의 약 90%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법원 역시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충남지역 관련 사건 가운데 10건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11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웨어러블캠과 구급차 CCTV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주취자 신고나 폭행 우려가 있는 출동 현장에는 경찰과 공동 대응하거나 펌뷸런스(소방펌프차+구급차) 동시 출동 체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현장 대원들이 안전하게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