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관위가 15일 비상임위원 선거일 근무 보도 반박했다
- 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 심야 긴급회의 위해 7명 출근해 장시간 회의했다
- 비상임위원은 상근직이 아니며 회의 있을 때만 출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위원은 상근 직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6·3 지방선거 당일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이후 심야에 소집된 긴급 위원회의에 7명의 위원이 출근해 근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 기록을 토대로 비상임위원 7명이 선거일인 지난 3일 청사에 출입한 기록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청사에 나온 것은 이틀 전인 1일 위원회의 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언론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 후 출근해 5일 사퇴 기자회견이 이뤄질 때까지 청사에 계속 상주했다"며 "위철환 상임위원도 선거일부터 5일까지 청사에서 2박 3일간 철야 근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7명 중 박순영·윤광일·전현정 위원은 위 상임위원과 함께 선거일 당일 서초구 개표소 현장을 찾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취소됐다. 이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비상임위원 7명은 3일 심야에 위원장이 소집한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해 장시간 회의를 했다.
선관위는 "일반위원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상근 직위가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는 모두 9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을 뺀 위원들은 상주하며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반위원은 중앙선관위 청사에 따로 집무실이 없으며 위원회의가 열릴 때 출근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긴급 위원회의 개최 결정 이전까지는 위원회의가 예정되지 않았으므로 미리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시도선관위는 시도지사 선거, 시도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당선인 결정을 담당하는 선거구위원회"라며 "시도선관위 위원들의 출무를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