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청년농 지원 융자 확대를 발표했다
- 청년농 운영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3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했다
- 지원 대상은 7개 시군 거주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으로 6월 말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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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2억·법인 4억 지원…6월 말 신청분부터 적용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농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영농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개인 농업인의 경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농업법인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환 조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2년 뒤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거치 후 2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청년농들은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생산·유통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농 초기 3년간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연간 1억 원 이상 출연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이다. 해당 시·군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은 올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제5차 지원사업부터 적용되며 오는 6월 말 신청·접수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의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