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시가 16일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
- 허가구역은 모곡동·세교동·지제동 등 14.6㎢로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 허가 없이 거래 시 징역·벌금 및 계약 무효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실수요 목적 이용이 요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재지정 공고(제2026-790호)에 따라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6일 공고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대상은 기존 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 범위와 동일한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총 14.6㎢다.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는 21일부터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 등 대가를 주고받는 모든 계약이 허가 대상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도 상실되며 규제는 취득 후에도 이어진다.
아울러 토지 매수자는 허가 신청 당시 제출했던 토지이용계획서의 목적(실거주, 실경영 등)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