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를 열고 기준·절차를 의결했다.
- 안규백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지자체·부처·전문가 19명이 참여했다.
- 국방부는 후보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뒤 이전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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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근거…후보지 검토 작업 돌입
관계 부처·지자체 참여…"공정·투명 기준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후보지 선정기준과 절차를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절차,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방부는 이 기구를 통해 이전 대상 지역과 종전부지 활용 방향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전라남도지사·광주광역시장·무안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이전부지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됐으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안)'가 함께 의결됐다. 국방부는 "선정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후보지 검토, 자료 분석 등 실무 작업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그동안 대구 군 공항 이전, 수원 군 공항 이전 논의 등에서처럼 소음 피해 해소, 도심 내 군사시설 재배치, 종전부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역시 관련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후보지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이전부지 확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면서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