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주시가 17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위해 하반기 육성자금 190억 지원사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업체당 최대 5000만 한도에 2년간 연3% 이자와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하며 보증대출 150억·자체담보대출 40억으로 운영한다
- 지원대상은 진주시 소상공인이며 경남신보 홈페이지와 금융기관·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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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총 190억 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3% 이자를 지원하며 보증 대출 이용 시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도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보증 대출 150억 원, 자체 담보·신용대출 40억 원이다. 상반기 보증 대출은 조기 소진됐으며 자체 대출 일부 잔여분은 하반기 사업에 포함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 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자금 배정을 신청한 뒤 비대면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체 담보·신용대출은 금융기관 상담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취급 금융기관은 지역 내 주요 은행과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