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민원인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2명을 국가유공자 요건 다시 심의하라 했다
-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만으로 테러적 범행 대상이 돼 사망한 만큼 통상적 업무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했다
- 군인·경찰은 일상 총격 사고도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가 있다며 제복 여부로 예우 차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2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민원 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망한 손모 씨와 이모 씨는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인 A씨가 쏜 엽총에 맞아 사망했다. 정부는 손씨와 이씨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했다.
고인의 유족은 "이씨의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해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도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고, 공무원으로 헌신하다가 민원인이 쏜 총에 희생되었음에도 군인·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청와대와 함께 유족을 두 차례 찾아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범행동기로 '무능한 경찰서장, 군수,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해 본인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히고 일면식 없는 고인들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민업무에 종사하면서 특이민원인의 폭행·위협 등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도 구체적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다수 공무원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총기를 사용해 인명을 살상한 민원인의 행위는 테러행위로 볼 수 있고, 고인들은 이러한 테러행위로 희생되어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군인·경찰의 경우 일상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특이민원인의 폭행·폭언·협박·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을 고려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 관련 범죄나 테러로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도 의견표명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