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에서 자원순환 공청회를 열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를 논의했다.
- 공청회에서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확충 과정의 집단갈등 예방과 지방정부 환경정책 민원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 국내외 전문가들이 일본 등 갈등 해결 사례와 폐기물 처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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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집단갈등 예방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논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오는 2030년 전국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원순환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정일연 권익위원장 외에도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우선 적용했다. 선별·소각을 거친 후 땅에 묻도록 한 것이다. 오는 2030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

공청회는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중심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좌장은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맡았고,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 및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공행정 및 지방거버넌스 분야의 권위자인 일본 도쿄 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나가노 모토키 부교수도 현장을 찾아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임태성 충남 아산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갈등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감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수정 행정과 소통 연구소 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한 걸음 더 다가가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며 현장 중심 소통을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