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염전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 피해자들은 수년간 폭행·임금 미지급 등 착취를 당했으며 생계비·의료비·법률지원 등을 받게 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신속 인정·지원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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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의료·법률 지원 확대…즉시 인정 체계로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난 23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에 대한 착취 정황이 드러난 이후 성평등가족부가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하면서 신속히 진행됐다.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피해자 확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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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자는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유입된 뒤 업주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3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천 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고 향후 의료비와 법률지원 등 추가적인 보호·지원도 제공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를 확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29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86명으로 집계됐다.
원민경 장관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점검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













